면세점 특허기간 10년 부활하나…등록·경매제 등 3개안 제시

입력 2018-04-11 16:56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등록제나 경매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다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수수료는 경매에 맡기는 방안 등이 개선안에 담기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면세점 특허 제도개선은 지난해 9월 감사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수가 늘어났다는 감사 결과를 낸 뒤 본격 시작됐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이날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정된 특허제에는 정부에서 특허 수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했다. 신규 특허는 외국 관광객 수나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 갱신은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에 한해 가능하다. 갱신 요건도 신설해 기존 사업계획서 자체 평가보고서, 신규 5년 사업계획서 등을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도록 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두 번째 개선안은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다. 일정 시점에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게 신규로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가 사업자에게 특허를 주는 특허제 형식을 유지하면서 특허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등록제 장점을 취했다. 등록제 도입으로 대기업이 난립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시장 진입 때에는 특허 수, 신규등록 횟수 등에 일정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

특허 신청은 1년에 2차례 통일되며 특허 기간은 수정된 특허제와 동일한 5년이다.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우선적으로 중소·중견 사업자부터 적용하고,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 대기업 사업자들도 참여한다.

TF가 내놓은 세 번째 안은 특허수수료에 경매제를 도입하는 '부분적 경매제'다.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기존대로 심사하되 특허수수료는 경매로 정해 평가한다는 것이다. 사업자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는 특허 심사 점수 비율은 60%, 경매제가 도입되는 특허수수료 점수 비율은 40%로 정했다.

경매제는 대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추후 중견·중소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신규 특허는 외국 관광객 수나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이상 증가할 경우 발급되며 특허 기간은 5년 혹은 10년 등으로 하기로 했다.

면세점업계는 이 세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등록제와 경매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고, 특허기간 및 특허수수료 문제 해결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고려하면 특허 기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겠지만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자동갱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수수료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미 법인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행정수수료라는 성격을 고려하면 현재의 수수료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도 "현행 매출액과 연동한 수수료 납부는 적자기업의 경우 부담이 크다"며 "영업이익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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